2005·2006년생도 적용되는 대학 연기 정보까지
대한민국 남성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있고, 징집(병역판정검사 → 입영 통지 → 입대)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하지만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병역 이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를 병역 연기(입영 연기) 라고 합니다.

병역 연기란 무엇인가?
병역 연기는 병무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래 입영일자를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이
->공부·질병·가족 사유 등으로 당초 입영 시점에 입대할 수 없을 때 적용돼요.
연기 사유설명
| 재학(학업)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 질병·심신장애 | 병역판정검사 등급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때 |
| 가족 사유 | 직계 존·비속 간호 등 긴급한 사유 |
| 천재지변·재난 | 자연재해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국외여행/출국대기 | 해외 체류 목적이 인정될 때 |
| 각종 시험 응시 | 대학입학시험, 자격시험 등 특정 시험 |
각 사유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학업(대학) 사유로 연기하는 법 — 가장 흔한 경우
학교 재학 중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면,
그 재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요. 이는 “학업 중단 방지” 목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재학 증명만 있으면 연기 대상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도 연기 가능
- 학교가 매년 명단을 병무청으로 보내 직권 연기 처리되기도 함
단, 퇴학·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생기면
그 즉시 연기가 취소될 수 있어요.
2005·2006년생에게 적용되는 연기 정보
2006년생
2026년 기준 2006년생(현 고3) 은
병역판정검사 날짜 선택이 가능해요:
- 2025년도 검사 신청
- 2026년도 검사(입영 희망) 선택
- →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군대 입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2026년에 대학교 입학 예정이라면
병역판정검사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병무청의 시스템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2005년생
2005년생은 이미 재학 사유 연기 기간 상한에 가까워졌거나
그 이후 추가 학업 사유로 연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대학 과정과 개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무청 직접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학 진학 예정자 연기 신청이 자동화된다
병무청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 사유의 병역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이는 연기 사유 근거가 명확할 경우 자동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단,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 등 기존 절차가 필요해요.
입영일자 연기(별도 사유)
대학 재학과는 별도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 응시나 가족 사유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기간과 제한
연기 사유와 기간은 법령상 정해져 있고,
전체 연기 기간은 통상 연속 또는 누적하여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기 신청은 5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도 있어요.
(※ 다만 사유와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